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인구감소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러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중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신생아 3종 특례라고도 불리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래에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신생아 3종 특례
신생아 3종 특례로는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공공임대에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특례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대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공공분양 청약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 자산 3.79억원 이하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민간,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민간임대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공급물량 : 연 1만호 수준 공급
*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先 배정
공공임대
소득기준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용 자금과 전세자금으로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그 목적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둘 다 기존의 디딤돌, 버팀목 대출에 비해 요건이 완화되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