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총정리</strong>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현 시점에 저는 아직 육아휴직 중이에요. 올해 복직이기 때문에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는 받지 못하겠지만 요즘 들어 복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가 잦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고 회사 거리가 멀다보니 아이가 아플 때 빠른 대처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좀 더 돌보기 위해 퇴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크지만 사후지급금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보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오늘 2025년 육아휴직 급여 관련하여 여러 내용이 발표 되었더라고요. 그 중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h2><span style="color: #ff6600; font-size: 24pt;"><strong>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strong></span></h2>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어요.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안에서 급여를 받게 되죠. 여기에 사후지급금 25%를 제외한다면 최대 112만 5천원의 급여를 받게 돼요. 저도 이 금액을 받고 있지만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휴직 급여는 100만원이 겨우 넘다보니 생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strong>✔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strong> <ul> <li>1~12개월 상한 150만원</li> <li>사후 지급금 25% 제외 지급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에서 사후지급금 25%를 제외하고 받을 수 있어요. : 월 최대 수령액은 112만 5천원이고 1년 최대 수령액은 1,350만원이에요.</li> </ul> <strong>✔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는</strong> <ul> <li>1~3개월 상한 250만원</li> <li>4~6개월 상한 200만원</li> <li>7~12개월 상한 160만원 :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를 지급하고 이후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지급하게 돼요. : 1년 최대 수령액은 2,310만원이에요.</li> </ul> 예를 들어 급여가 250만원 이상이라면 1~3개월 750만원, 4~6개월 600만원, 7~12개월 960만원으로 1년 동안 총 2,310만원의 급여를 받게 돼요. <h2><span style="color: #ff6600; font-size: 24pt;"><strong>사후지급금 폐지</strong></span></h2> <span style="color: #ff0000;"><strong>✔ 사후지급금액 - 상한 150만원의 25%로 총 450만원</strong></span> 2011년 도입된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해야하는 근로자가 바로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에요.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25%)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기 어려워요. <strong>✔ 사후지급금 예외사항</strong> <ul> <li>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복직 후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li> <li>비자발적 퇴사 기준 : 사업장의 폐업 : 사업장 이전 : 사업장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 : 권고사직 : 육아로 인한 퇴사 등</li> <li>예외사항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은 퇴직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해요.</li> </ul> 25% 최대 금액은 450만원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육아나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퇴사하고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span style="color: #ff0000;"><strong>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급여 개정안으로 이 사후지급금도 폐지될 예정</strong></span>이라고 해요. <h2><span style="color: #ff6600; font-size: 24pt;"><strong>이미 휴직 중일 경우</strong></span></h2>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조금이라도 사용했다면 기존 급여대로 받게 된다고 해요.<span style="color: #ff0000;"> <strong>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 휴직을 사용한 사람들에게만 적용</strong></span>된다고 하네요. 해당 발표가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1월 1일 이후 휴직자에게만 지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h2><span style="font-size: 24pt; color: #ff6600;"><strong>시행일정</strong></span></h2>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안만 발표된 상황이고 9월에 예산안 국회 제출 후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고 해요. 발표된 내용은 <span style="color: #ff0000;"><strong>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strong></span>된다고 하네요. 아직 국회 통과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폐지될 수도 있지만 저출산과 물가 상승이 심각한 요즘이기 때문에 시행되기를 바라봅니다. <span style="color: #ffffff;">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총정리</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