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이를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든게 너무 많이 힘들죠. 사실, 이 글을 찾아보시는 것조차 많이 힘드시기겠지만 필요한 정보인 것 같아서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해요.
유산 사산 휴가 및 급여란
유산, 사산 휴가 및 급여는 임신 중에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이에요. 이 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죠.
유산, 사산 휴가 기간 및 급여액
휴가 기간은 유산이나 사산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일수가 단축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 유산, 사산휴가기간
– 유산 사산휴가 급여액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최초 60일동안 지급하게 돼요. 이후에는 정부가 통상임금을 최대 월 210만원까지 지원하게 돼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면 돼요.
대규모 기업 : 사업주가 최초 60일동안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정부가 통상임금을 최대 월 210만원까지 지원하게 돼요.
다시 말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기간을 포함하여 90일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30일의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신청 대상, 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대상
✔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
*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임신중절도 포함됨)
신청 방법
✔ 고용보험 EDI사이트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유산 사산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휴가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해요.
필요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 접수)
통상임금 확인 가능 자료 사본
사업주로부터 휴가 기간에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가능한 자료
유산 혹은 사산을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만약 근로자가 유산, 사산 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 제 1호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요.
다만,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청구하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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