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조금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사업 중 하나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어떤 내용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난자를 냉동 보관한 여성들이 향후 임신을 원할 때 냉동했던 난자를 이용하여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을 통해 임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난임 문제를 겪고 있는 여성들이나 결혼 및 출산을 늦추고 싶은 여성들에게 난자의 보존과 임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사업의 주요 목적은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를 채취해 냉동 보관한 뒤, 나중에 임신을 시도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수정 후 이식하는 과정을 포함한 치료에 대해 비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주요 내용
- 보조생식술인 인공수정 및 시험관(체외수정)을 받게 되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또는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함
-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되어야 함.
지원 내용 및 지원금액
-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등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냉동난자 해동 과정까지 지원받고 나머지 비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함께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 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시술확인서
- 시술비 계산서, 영수증
- 시술비 세부 내역서
- 여성 통장 사본
- 주민등록 등본 1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부부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실혼 부부 추가서류
- 신분증
-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상세/ 두 사람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 사실혼 확인 보증서(보증인 2인, 신분증 필수)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하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