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사업 및 난임지원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임 지원 사업 및 난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제 주변에 임신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 난임 부부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다행히 다들 지금은 예쁜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지만 아기 낳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더라고요. 시간과 비용이 모두 만만치 않게 들어가다보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힘든 난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난임 지원사업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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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란?
난임 부부 지원사업은 정부가 난임 부부들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주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같은 고비용의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들이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임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난임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정의됩니다. 난임 치료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으며 높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아 많은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난임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보조생식술인 인공수정 및 시험관(체외수정)을 받게 되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자격
-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
- 신청일 기준 혼인 상태이거나 1년 이상의 사실혼 유지를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받은 난임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여야 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되어 있거나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난임 부부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시술 칸막이 없이 총 25회 시술비 지원
: 지원 금액 – 시술별 1회당 상한액(최대 30만원~110만원)
✔ 신청방법
- 정부 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 지원 신청용)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진단서
– 정액검사일자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줌니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거나 1인이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부부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부부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부부 모두)
-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명, 신분증 필수)
- 사실혼보조생식술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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