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현 시점에 저는 아직 육아휴직 중이에요. 올해 복직이기 때문에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는 받지 못하겠지만 요즘 들어 복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가 잦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고 회사 거리가 멀다보니 아이가 아플 때 빠른 대처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좀 더 돌보기 위해 퇴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크지만 사후지급금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보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오늘 2025년 육아휴직 급여 관련하여 여러 내용이 발표 되었더라고요. 그 중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어요.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안에서 급여를 받게 되죠. 여기에 사후지급금 25%를 제외한다면 최대 112만 5천원의 급여를 받게 돼요.
저도 이 금액을 받고 있지만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휴직 급여는 100만원이 겨우 넘다보니 생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 1~12개월 상한 150만원
- 사후 지급금 25% 제외 지급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에서 사후지급금 25%를 제외하고 받을 수 있어요.
: 월 최대 수령액은 112만 5천원이고 1년 최대 수령액은 1,350만원이에요.
✔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는
- 1~3개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상한 200만원
- 7~12개월 상한 160만원
: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를 지급하고 이후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지급하게 돼요.
: 1년 최대 수령액은 2,31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급여가 250만원 이상이라면 1~3개월 750만원, 4~6개월 600만원, 7~12개월 960만원으로 1년 동안 총 2,310만원의 급여를 받게 돼요.
사후지급금 폐지
✔ 사후지급금액 – 상한 150만원의 25%로 총 450만원
2011년 도입된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해야하는 근로자가 바로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에요.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25%)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기 어려워요.
✔ 사후지급금 예외사항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복직 후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 비자발적 퇴사 기준
: 사업장의 폐업
: 사업장 이전
: 사업장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
: 권고사직
: 육아로 인한 퇴사 등 - 예외사항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은 퇴직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해요.
25% 최대 금액은 450만원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육아나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퇴사하고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급여 개정안으로 이 사후지급금도 폐지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미 휴직 중일 경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조금이라도 사용했다면 기존 급여대로 받게 된다고 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 휴직을 사용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해당 발표가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1월 1일 이후 휴직자에게만 지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시행일정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안만 발표된 상황이고 9월에 예산안 국회 제출 후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고 해요. 발표된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아직 국회 통과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폐지될 수도 있지만 저출산과 물가 상승이 심각한 요즘이기 때문에 시행되기를 바라봅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