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중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아이가 자주 아프더라고요. 나름 모유수유 하면서 면역력을 키워줬다고 생각했는데 어린이집에 가자마자 코로나부터 장염 등 온갖 전염병은 다 걸려서 오는 것 같았어요. 지금이야 휴직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지만 복직하게 된다면? 회사 사정 상 휴가를 쓸 수 없게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니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돌봐주는 어린이집이나 지원서비스는 없을까? 하고 찾아보던 중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아래에서 자세히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체계가 약하고 질병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정말 자주 아프더라고요. 특히 어린이집에 간 초반에는 정말 정신 못차릴 정도로 병원에 다녔던 기억이 나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해요.
※ 돌봄 대상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대상질병의 종류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 결핵, 수두, 백일해, 노로바이러스, 수족구, 인플루엔자, A형간염, B형 간염 등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 감기, 눈병, 구내염, 장염 등 전염성이 있는 질병
※ 신청 사유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 이용시간 및 기간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 완치 시까지
※ 이용요금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지원돼요.
2명 이상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해 10% 추가로 할인되는 ‘다자녀 할인이 적용돼요.(라형 제외)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의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 이 적용돼요.(라형 제외)
※ 증빙서유
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중 택 1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 신청방법
일반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가~나 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긴급신청(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 취소 수수료
※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 취소 수수료 면제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쩡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배정 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아이가 아프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프게 될 경우 이러한 서비스들을 잘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돌봄서비스는 긴급돌봄지원의 경우 2시간 전까지는 신청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추가요금 발생) 미리 신청을 하여도 돌보미 선생님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 이용할 수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