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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혜택 총정리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중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아이가 자주 아프더라고요. 나름 모유수유 하면서 면역력을 키워줬다고 생각했는데 어린이집에 가자마자 코로나부터 장염 등 온갖 전염병은 다 걸려서 오는 것 같았어요. 지금이야 휴직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지만 복직하게 된다면? 회사 사정 상 휴가를 쓸 수 없게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니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돌봐주는 어린이집이나 지원서비스는 없을까? 하고 찾아보던 중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아래에서 자세히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체계가 약하고 질병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정말 자주 아프더라고요. 특히 어린이집에 간 초반에는 정말 정신 못차릴 정도로 병원에 다녔던 기억이 나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해요. 

※ 돌봄 대상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대상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 결핵, 수두, 백일해, 노로바이러스, 수족구, 인플루엔자, A형간염, B형 간염 등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 감기, 눈병, 구내염, 장염 등 전염성이 있는 질병

※ 신청 사유

  •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 이용시간 및 기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질병 완치 시까지

※ 이용요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표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지원돼요.

✔ 2명 이상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해 10% 추가로 할인되는 ‘다자녀 할인이 적용돼요.(라형 제외)

✔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의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 이 적용돼요.(라형 제외) 

※ 증빙서유

  • 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중 택 1
  •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 신청방법

  • 일반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가~나 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 긴급신청(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 취소 수수료

질병아동감염지원서비스 취소수수료

※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 취소 수수료 면제

  •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쩡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배정 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이가 아프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프게 될 경우 이러한 서비스들을 잘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돌봄서비스는 긴급돌봄지원의 경우 2시간 전까지는 신청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추가요금 발생) 미리 신청을 하여도 돌보미 선생님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 이용할 수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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